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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306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쇼핑몰에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을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고, 대한항공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전용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9,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