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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2053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인은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5.경 M지방국세청에서 진행 중이던 'C, 망 D 피고의

부. 2011. 2. 10. 사망), E(피고의 모), 피고(D의 장남), F(D의 장녀), G(D의 차남), H(피고의 처), I, J(피고의 아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세무조사대상자들’이라 한다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개인사업자통합 조사 및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 K으로부터 그의 사촌형인 L가 M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직원인 K, N, O를 보내어 L를 만나보게 하였다.

다. L는 M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후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0.경 당시 P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법인에 합류하였고, 이후 2010. 9. 1.부터 2013. 7. 31.까지는 ‘회장’으로, 2013. 8. 1.부터 현재까지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의 2014. 8. 8.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L는 2011. 7.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직원 K 등은 원고 법인을 찾아가 L를 만나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L는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정상적인 세무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K 등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L는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가 내부 직원의 고발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세무조사의 배경과 조사과정 및 벌과금 부과를 우려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P을 불러 K 등에게 소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