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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1,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