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3나53198

통행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 ‘철문’을 ‘철조망’으로, ② 제3면 2행의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정120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를, ‘2013. 11. 25.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정120).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노6487)는 2014. 10. 23., 상고(대법원 2014도15177)는 2015. 1. 15. 각 기각되었다.’로, ③ 제3면 3, 4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