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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3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최종 처벌 전력도 25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도구가 위험하고, 범행동기, 수법, 결과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