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7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그전에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오 메기 떡이 쉬어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