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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31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 12. 4.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3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나머지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1, 2,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2016하단1187 파산선고 및 2016하면1187 면책 사건에서 2016. 11. 11. 파산선고 및 2017. 1.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7. 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나머지 대여금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