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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60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원심 판시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행위가 정당행위 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 정당행위, 죄형 법정주의 및 형벌 법규의 해석 원칙,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투표 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공직 선거법 (2014. 5. 14. 법률 제 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1 항 단서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5호에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 성장치 ㆍ 녹음기 ㆍ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런 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