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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1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C’라는 상호로 의류 로드샵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년 이전부터 의류 등을 공급하였는바 2017. 10.말까지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 합계 3,500만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