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10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25경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피해자 G의 부친의 실명인 H을 적시하며 “이제 H 좆집이라고 하면되냐, 으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