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대표자 B)은 2008. 7. 4.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같은 날에, 잔금 16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2건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 종중(대표자 B)은 2008. 9. 12.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잔금 16억 원의 지급시기를 2009. 1. 14.로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시 종중원 D의 고소사건을 협의 및 고소취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종중(대표자 B)은 2008. 10. 1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2건의 가처분 등기 수원지방법원 98카합849 및 2007가단104233 가처분 결정에 따라 F종중 명의로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한다. 를 말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지분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 E 사무소에 맡겨 놓았으니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라.
원고
종중(대표자 B)은 2009. 1. 9. C에게 C이 위 2008. 10. 10.자 최고서를 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C은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2008.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바. 원고 종중(대표자 B 은 2009. 2. 16.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223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