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7.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1. 6.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8개월간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경사가 심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양쪽 무릎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심해졌고 최전방에서 군 치료시스템 부재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6. 피고에게 양쪽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1. 3. 원고의 신청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8개월간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경사가 심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양쪽 무릎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심해졌고 최전방에서 군 치료시스템 부재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발병된 것이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公傷軍警 을"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