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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6957

손해배상(기)

주문

1. 2017. 4. 2.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의 반려견에 물려 피고(반소원고)가 상해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거주하면서 반려견으로 풍산개 한 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키우고 있고, 피고는 화성시 D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 08:00경 원고의 집 부근의 길을 지나다가 이 사건 개를 약 2m 가량의 목줄을 걸고 산책을 하던 원고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 사건 개에게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근봉합술 등을 받았으며, 2017. 4. 2.부터 2017. 4. 29.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에게도, 개는 평소에 온순하더라도 언제든 돌변하여 사람을 물 수 있는 동물이고 특히 중형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개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곳을 지날 때에는 이 사건 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목줄 반경 밖으로 다니고 불필요하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참작하기로 하되,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