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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4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6,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부당이득금액 산출 내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5의 나.항 중 ‘2016. 2. 2.’는 ‘2016. 12. 2.’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