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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551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4. 1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와 약정대출한도 15,000,000원의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해동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같은 날 위 대출약정에 따라 해동신용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1.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해동신용금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하1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7. 31.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2016. 1. 26. 기준 이 사건 대출의 미회수 원금은 1,408,520원이고, 연체이자는 6,708,77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회수 원리금 합계 8,117,293원(=1,408,520원 6,708,773원) 및 그 중 원금 1,408,5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