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84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배상금률은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피고 B, C, D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F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