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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에 있는 17번 국도를 청주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열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남,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견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급성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