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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82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과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수첩 1개, 대게맛살 2개, 꿀어포 3개, 오징어는땅콩을 1개, 떡갈비버거 1개 등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기록 16쪽)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절도전과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044등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612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등의 내용, 피해금액, 범행 시기, 선고형(집행유예 실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품의 가액, 그리고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론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는 성격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