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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5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U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1.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6,197,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필로폰 11.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19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교부한 양 및 투약한 회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