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2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2016 고합 710) 피고인은 AJ가 피해자 AN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잡고 말리다가 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다음 바로 현장에서 빠져나왔을 뿐, AJ, AI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J, A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U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 법상 소년 임을 이유로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AJ, AI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 및 이와 일치하는 BC, M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J, AI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AN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