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 경 양주시 고읍 동 인근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B, C, D과 함께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5: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19:00 경 양주시 G에 있는 어느 가스 충전 소 부근 노상에서 B, D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이 A에게 전화한 통화 내역, A이 F에게 전화한 역 발신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9,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