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8.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632에 있는 소룡 119 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23. 21:30경 위 소룡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경찰관인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지받고 운전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당신이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이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24.경 20:00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군산시 H에 있는 I PC방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당신이 위 자동차를 대리운전을 해준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에게 “내가 2018. 8. 23. 21: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632에 있는 소룡 119 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8. 29. 15:00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장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