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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합29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어머니의 술주정과 행패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00:50경 서울 은평구 C 2층 건물(1층은 분식집과 주택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채의 건물임)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위 E 외벽에 비치된 헌옷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에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신문지를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건물 외벽을 거쳐 1층 내부 천장 및 집기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현존하는 건물 1채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약 6,0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G 주택가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의류수거함 안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신문지를 집어넣어, 의류함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수거함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헌옷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23:40경 서울 은평구 H 주택가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재활용 의류수거함 안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신문지를 집어넣어, 의류함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수거함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헌옷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 23:00경 서울 은평구 J 주택가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