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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152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2017.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위 보증금 중 3,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