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스크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위 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1,896,41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785,112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0월 임금 1,34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07,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G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