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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8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약물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과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고,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원심 판시 2015 고단 279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 고단 2990 사건 및 2015 고단 5573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1 유형( 환각물질)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이고, ②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