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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30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순천시 C 대 2,519㎡ 및 D 대 2,9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7. 2.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매매금액) 이 계약상 목적물의 매매대금 전부는 70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필지별 안분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순천시 C 매매가격: 32억 5,700만 원 순천시 D 매매가격: 37억 9,300만 원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1)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계약금 2억 원으로 정하고, 본 계약 체결 시에 본조 2항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 잔금 잔금 68억 5,000만 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2017. 6. 3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매매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아래 계좌로만 송금하고 영수증은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한다.

계좌: E은행 F 예금주 피고 제8조(보장사항) (2) 피고는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도 법적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서를 잔금 지급 시에 본 매매계약서에 별첨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이후 오염토가 발견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로서의 적법한 토양오염 복원 책임과 처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고의 민사형사행정법 기타 법률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