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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47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라 한다)의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써치엠과 영업대행계약을, 주식회사 다음카카오와 광고대행계약을 각 체결하고 광고주 모집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5. 5.경 동반 퇴사하기로 하면서 평소 자신들이 관리하던 아이디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내 컴퓨터를 통해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원고의 광고주인 F의 키워드 광고 내역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나감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8조 제2항에 의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G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광고주 16개 업체에 대한 광고대행을 피고들이 이직한 회사로서 원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이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담당자 업체명 네이버 다음 광고주ID 거래개시월 이관접수일 광고주ID 거래개시월 이관접수일 피고 D 주식회사 나무물산 I 2014년 7월 2015-06-02 I 2014년 6월 2015-06-02 피고 D J K 2014년 6월 2015-06-02 L 2015년 4월 2015-06-02 피고 D M N 2014년 6월 2015-06-02 N 2014년 8월 2015-06-02 피고 D O P 2015년 1월 2015-06-02 Q 피고 D (주)없었던일로 R 2015년 1월 2015-06-02 S 2015년 4월 2015-06-04 피고 D T U 2014년 7월 2015-06-02 V 2014년 7월 2015-06-03 피고 D W W 2014년 7월 2015-06-02 X 2014년 7월 2015-06-02 피고 C Y Z 2015년 3월 2015-06-02 Z 2015년 3월 2015-06-02 피고 D AA AB 2014년 5월 2015-06-03 AB 2014년 5월 2015-06-03 피고 C AC AD 2015년 1월 2015-06-03 AD 피고 C G AE 2015년 1월 2015-06-03 AF 2014년12월 피고 E AG AH 2014년 11월 2015-06-03 피고 D AI AJ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