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1: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63 세) 가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이 새끼야 너는 평소에 인사를 하지 않 노, 나는 해병대 나왔다.
옛날 같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