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1: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택지지구에서 출발하여 화성 시 남양 읍 화성로 1515 신 화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진 행상황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