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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1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13년 7월 하순경 네이버 I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를 만나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B이 시운전을 핑계로 열쇠 집에 가서 열쇠를 복사한 다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복사한 열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뒤늦게 합세한 피고인 A과 함께 2013. 7. 29. 16: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K’ 가게로 피고인 B의 L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타고 가, 위 I 카페에 그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혼다 씨비알(CBR)-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M) 1대에 대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시운전을 한다는 핑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열쇠’ 집에 가서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단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P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B, C와 그 무렵 합세한 피고인 D는 2013. 7. 30. 01: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주소인 서울 송파구 P으로 가서 위 오토바이를 찾아다녔으나 쉽게 찾을 수 없자,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피씨(PC)방’으로 가서 피고인 D가 제안한 판매 글에 첨부된 사진 속 장소와 다음(daum) 지도 거리뷰로 보이는 장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검색하여 알아낸 뒤 위 승용차를 타고 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위 S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리 복사하여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