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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4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31.부터 2019.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