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2. 28. 00:59경 영동고속도로 마성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아무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축에 12톤, 2축에 13.5톤, 3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