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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30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C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수계

가.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B와 C을 상대로 8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부(父) 피고 B와 모(母) 피고 D가 있다.

피고 D는 망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와 망 C은 2009. 11. 2. 원고에게 8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가 2010. 7. 12.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하고, 망 C은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09년경 제3자와, 원고가 운영하던 사진관을 그 사람 소유의 오피스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와 망 C은 원고의 부탁으로 위 사진관의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인하고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해서는,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피고들의 본증에 의하여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