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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54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주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소송을 수행하였다.

비행장 원고 소제기일 1심 사건번호 1심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2심 사건번호 2심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원주 C 외 3,020명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8716 2009. 10. 14. 주민들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69 2010. 12. 9. 대한민국 항소기각 오산 D 외 13,389명 200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584 2009. 10. 14. 주민들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76 2011. 1. 13. 주민들 일부승소

나.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총 17,793,000,000원(=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000,000원 오산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한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세목 세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2,858,12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