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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41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0면 8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없는 점” “없는 점(이 법원은 피고 회사의 F, L, J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서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F, L, J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조회서가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피고들은 주소 보정 등 필요한 증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4면 1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제2 매매계약 전부터” “제2 매매계약 전부터 피고 회사와 거래하는 등”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6면 8∼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당심 감정인 AC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4. 8.'을 기준으로 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184,000,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6면 16∼17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합계 360,000,000원(=피고 C 200,000,000원, 피고 D 160,000,000원)” “합계 334,000,000원(=피고 C 184,000,000원 피고 D 150,000,000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7면 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200,000,000원” “184,000,000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7면 13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160,000,000원” “150,000,000원"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