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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6. 18:03경 강원 인제군 남면 소재 신남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3411 소재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