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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구단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호텔 소속 근로자로 일하여 오던 중, 2018. 11. 1. 모텔 객실 청소작업을 하다가 비닐봉투를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13. 피고로부터 상병명 ‘천골의 골절(5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9. 1. 12.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C정형외과 담당의 D로부터 ‘천골의 골절은 유합완료 상태로 4요추 전방전위증(의증) 및 5요추-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 등이 동반된 상태로 치료경과 중 상기 소견으로 인한 요통 및 미추통이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받아 이를 이유로 2019. 3. 14.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4. 1.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현재도 허리와 꼬리뼈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원고는 재요양을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고는 천골골절이 불유합, 부정유합 또는 지연유합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원고는 재요양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