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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41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관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공유물 분할소송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는 공유자 전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 C, D은 그 소재가 모두 불명하여 현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