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부터 원주시 무실 동 북 원로 2001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