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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3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4. 21:00 경부터 21:20까지 술이 취한 채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99 번지 성호 지구대에서 자신이 도난당한 물품에 관하여 사건 접수 및 상담을 끝낸 후 귀가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성호 지구대 내에서 큰 소리로 “ 이 씨 발 빨리 처리 해라.

이 개새끼들 아”, “ 씨 발 감방에 좀 쳐 넣어 줘 라. 니기미 좆같은 새끼들 니네

가 경찰이냐

”라고 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까지 성호 지구대 정문 앞 주차장에 앉아 오가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일으켰으며 무게 약 1kg 가량의 건설용 벽돌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성호 지구대 내로 들어와 " 이 씨 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최근 10년 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신고한 도난 사건에 대해 신고를 취소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데,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이가 빠진 것을 가리키며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