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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2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데려간다는 이유로 순찰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E에게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그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재차 왼손으로 칸막이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플라스틱 칸막이를 수리 비 약 781,12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 -8월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1년 8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