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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틈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쪽 약 20미터 지점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