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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8 2016고단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6. 8.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 내 창고 지붕 개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요양 비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8. 10: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이 창고 지붕 철거 작업 도중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요추 1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E에게 매월 1회 이상 요양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 E의 요양기간 (2015. 6. 8.부터 2015. 12. 10.까지)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 보상비를 매월 1월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 16,29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장해 보상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 신체 장해 등 급과 재해 보상 표 ’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장해 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 E이 2015. 10. 16.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 요추 1번의 압박율이 52.5% 이다’ 는 취지의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2015. 12. 10. 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E에게 장해 보상비 97,820,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