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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4557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2 행의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을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8. 27. 법률 제 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유무역협정 농어 업 법’) 은 ”으로, 제 3 면 6 행부터 8 행까지의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8. 27. 법률 제 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유무역협정 농어 업 법’) 제 6조 ”를 “ 자유무역협정 농어 업 법 제 6조” 로, 제 8 면 아래에서 3 행의 “ 시행령 제 4조의 위임에 ”를 “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의 위임에” 로, 제 22 면 13 행부터 14 행까지의 “ 그로부터 5일이 ”를 “ 그로부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5일이” 로 각 고친다.

제 8 면 16 행의 “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대법원도 2006. 9. 22. 선고 2005 두 2506 판결에서, “ ① 약제 급 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보건복지 부 고시 제 2002-46 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여야 하거나 요양기관이 상환 받을 수 있는 약제비용의 구체적 한도액을 특정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 ② 약제의 지급과 비용의 청구행위가 있기만 하면 달리 행정청의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