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대금지불조건 ① 갑(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석유류제품을 출하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을과 유류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을의 유대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지정하며, 갑이 을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채무에 책임을 지고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3. 기타 조건 ④ 본 계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요구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는 기명, 무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서명, 날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2. 14. 기준으로 원고에게 47,656,025원의 석유류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석유류제품 대금 47,656,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이라 한다
)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호에 규정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