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0 2019가단2083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대금지불조건 ① 갑(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석유류제품을 출하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을과 유류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을의 유대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지정하며, 갑이 을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채무에 책임을 지고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3. 기타 조건 ④ 본 계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요구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는 기명, 무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서명, 날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2. 14. 기준으로 원고에게 47,656,025원의 석유류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석유류제품 대금 47,656,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이라 한다

제9조 제6호에 규정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