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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5허57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2, 3, 8, 10 및 12는 2014. 9. 5. 특허심판원 2014당2243호로, 피고 1, 4 내지 7, 9, 11 및 13은 2014. 9. 12. 특허심판원 2014당2268호로 각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3, 14 및 17은 ‘올메살탄 메독소밀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과 관련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3, 14 및 17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나.

의 5)항 기재와 같이 ‘성분 (A) 및 성분 (B)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에서 ‘성분 (A) 및 (B)만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로 인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된 청구항을 ‘정정청구항’이라 한다

).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사건들을 병합하여 정정청구와 함께 심리한 다음, 2015. 7. 7.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은 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 13, 14 및 17은 선행발명 1 또는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각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동맥 경화 및 고혈압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