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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5 2019구단719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 혈중알코올농도 0.08%, 2009. 6. 13.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8. 8.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역삼공원에서 맥주 1캔을 마신 다음 귀가하기 위해 그 곳에서부터 B 아이오닉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적발되었다.

다. 단속경찰관은 2019. 8. 8. 23:23경 호흡측정 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4. 원고에게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 절차위반 주장 원고는 음주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에 관하여만 설명을 들었을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신뢰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회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