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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노386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N 의원’ 을 개설한 데 따른 의료법위반의 점 및 ‘N 의원’ 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A는 ‘N 의원’ 을 개설, 운영한 O 등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O, B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니면서 O, B 등과 공모하여 2010. 2. 18. 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N 의원’ 을 개설하였고,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W 요양병원’, ‘Y 요양병원’, ‘AA 요양병원’, ‘AC 요양병원’, ‘AE 요양병원’ 을 각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또는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 관인 위 ‘W 요양병원’, ‘Y 요양병원’, ‘AA 요양병원’, ‘AC 요양병원’, ‘AE 요양병원’( 이하 위 5개 병원을 ‘W 요양병원 등 5개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한 행위에 관하여 이미 의료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처벌 받았으며, 피고인 A가 위 5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결국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