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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98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898,000원 및 그 중 385,898,00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1.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축산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코너에 입점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24개월, 입점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입점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입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매장(축산)코너 입점계약서 피고(이하 ‘매장주’라 한다)와 원고(이하 ‘입점주’라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입점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입점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입점보증금 : 금 3억 원 ② 임대료 : 매출의 11%(카드수수료 2.5% 포함) 제4조(판매대금 지급) ① 매장주는 매 7일(월요일~일요일) 단위로 마감하여 매출내역서를 입점주에게 통보한다

(입점주는 총 매출금액의 89%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면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매장주는 결제대금 마감 후 3일(수요일)까지 입점주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③ 결제대금 지급이 3회 이상 지연되면 입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고, 입점주는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매장운영) ① 매장주는 매장 전체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고 입점주는 매장주의 영업방침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양질의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여 고객확보 및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② 입점주는 매장 진열대에 상품이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공급 및 진열에...